'다크웹 활용 수억대 대마 판매' 총책 징역 7년.."범죄집단죄 인정"

최현만 기자 입력 2022. 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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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범죄집단을 만들어 조직원들과 함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g)를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은 대마 유통·판매 범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돼 기소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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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외 조직원 5명 실형, 1명 집유..재판부 "사회에 해악 커"
대마 유통·판매 최초 범죄집단죄 기소..통신책·재배책 등 역할분담
대마재배 적발 현장(서울중앙지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다크웹'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6명 중 5명은 징역 2년~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했던 조직원 1명과 A씨에게는 공동으로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를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은 범죄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광고,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했고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들의 일부는 누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죄집단을 만들어 조직원들과 함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g)를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은 구글과 네이버 등 일반 검색 포털사이트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김씨와 조직원들은 대마 유통·판매 범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돼 기소된 사례이기도 하다.

일당 중 대마 재배책은 도시 외곽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했고 통신책은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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