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5억 횡령' 강동구청 7급 "돈 전부 날렸다" 진술

이형민 2022. 1.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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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횡령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돈을 전부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50분쯤 강동구청 소속 7급 주무관인 40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기도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77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전부 날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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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횡령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돈을 전부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50분쯤 강동구청 소속 7급 주무관인 40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기도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넘게 강동구가 짓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비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은 115억원을 빼돌렸다. 이중 구청계좌로 되돌려놓은 38억원을 제외하면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77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전부 날렸다고 진술했다. “반환한 돈을 빼고는 1원도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압수영장을 받는대로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 자금 사용 출처, 은닉 자금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현재 SH로부터 징수한 기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운용 중이다. 기금을 받는 구청 계좌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구청 투자유치과 실무 담당자였던 김씨는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닌 부서 업무용 계좌를 사용해 SH 측 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에서 다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김씨의 범행은 후임으로 온 직원이 해당 업무를 이어 받으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해 구 감사담당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구청 측은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해 이튿날 강동서에 고발하고 김씨를 즉각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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