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만들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전금업자 수수료, 합리적으로 부과돼야"
"알고리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할 것"
"금융중개 규율 체계, 금융위와 협의"
"금융사-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 개선"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도 완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2020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유영재에 혼인 취소소송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신봉선, 11㎏ 감량 후 달라진 얼굴…몰라볼 뻔
- 전여옥 "좌파들이 더 밝혀…김어준 명품만 입어"
- 윤보미♥라도, 8년째 열애 인정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길"(종합)
- 한가인 "♥연정훈과 25살에 결혼…인생 최고 미스터리"
- '장동건♥' 고소영, 봉사활동 함께한 딸 공개…우월한 비율
- 배우 전혜진 얼굴 다쳐 피투성이 "콘크리트 바닥에…"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