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만들 것"

최홍 2022. 1.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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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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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금업자 수수료, 합리적으로 부과돼야"
"알고리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할 것"
"금융중개 규율 체계, 금융위와 협의"
"금융사-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 개선"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도 완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SIFIC)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2020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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