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비용 한전이 댄다.."사업자 부담 완화"

이승재 입력 2022.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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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으로 보내는 공동접속설비 건설 비용을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내기로 했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 도입에 따라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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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신뢰도 고시' 개정해 선투자 근거 마련
2000㎿ 이상에 적용…서남해 풍력단지 첫 수혜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으로 보내는 공동접속설비 건설 비용을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내기로 했다.

이후 사업자가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한전은 해당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이러면 사업자는 초기 투자 부담과 건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신뢰도 고시)을 개정해 송전사업자의 선투자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접속설비는 다수 발전단지의 계통 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 선로를 뜻한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따르면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발전사업자는 해당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발전설비용량 2000㎿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뒀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이번 제도의 첫 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이번 제도가 대부분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 도입에 따라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개별적인 접속 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 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발전소 접속 방식 비교.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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