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77억 모두 주식으로 날렸다"

김보름 기자 2022. 1.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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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돌려놓지 못한 77억 원은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47)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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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 여부·자금흐름 조사

횡령 공무원은 “단독범행” 주장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돌려놓지 못한 77억 원은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47)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머지 77억 원은 내 수중에 없어서 돌려놓을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중 115억 원가량을 하루 최대 5억 원씩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이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았다.

A 씨는 SH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받을 때 구청 관리기금 통장이 아닌 업무용 통장 계좌로 이체받았다. 경찰은 관리기금 통장은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이 불가능해 업무용 통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무용 통장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활용했다고 한다. SH는 업무용 통장 명의가 강동구청으로 돼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구청은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했다. 또 전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하지만 A 씨가 횡령한 공금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SH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어서, 행정 신뢰도 저하 또는 센터 건립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최종 징계 권한은 구청에 있지만,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중대 사안이고 위법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시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에서 왜 인지가 늦었는지와 기금 관리상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름·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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