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오픈..시중은행 앱 이용

정옥주 입력 2022. 1.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전인 다음달 9~18일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전인 다음달 9~18일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오는 2월21일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다음달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달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오는 6월께 SC제일은행도 추가 취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