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21일 출시

오주현 2022.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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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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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내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최대 4%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21일 출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내달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정식 출시일은 내달 21일이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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