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제도개선위' 출범.."연구현장 규제 혁파 모색"

이진영 2022. 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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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해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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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해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인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현장의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제도개선위원회와 협력해 올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2022년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오는 3월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와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8월에는 2022년도 연구개발제도 개선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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