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평에 안전등급 반영..안전관리 못한 시공사 입찰 제한

박영주 입력 2022. 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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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도걸 기재차관, '2021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안전등급 평가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최초 반영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최초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계약 특례도 올해 1분기 내 승인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1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강화되는 모양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 차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평가 대상 기관별로 개선 권고한 과제에 따른 조치사항을 올해도 계속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일회성 평가가 아닌 '상시적인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대상 모든 기관의 현장 검증을 강화했다"며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 사고 사망 증감에 대한 성과 평가와 함께 사고 발생 기관은 사고 감소 노력 등을 병행 평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고 사망 발생 원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을 수립 후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한 적용 노력 등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 관리 지표'에 최초 반영한다. 공기업의 '재난·안전 관리지표'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업 현장에서 상시적인 안전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된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을 올해부터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기관 99곳으로 확대한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2022.01.12. sdhdream@newsis.com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안 차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최우선 확립한다"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 특례를 올해 1분기 이내에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안전항목을 정규 배점평가로 강화하는 계약 특례를 시범 운영 후 정규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 계약 절차 1단계에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3월부터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및 2개 체험교육장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3회 안전실습 및 체험 위주 실전형 '안전부서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올해는 약 11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안전 부서를 안전 전문 우수인력이 선호하도록 인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을 상반기 내 개정한다.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철도 등 유사한 건설 현장 보유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올해는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평가단이) 안전 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즉시 개선하는 등 상시 안전능력 향상 구축 시스템이 작동되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를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장으로 위촉했다. 평가단장과 평가단은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2~4월 서면심사, 현장검증 및 이의제기 절차, 4월 말 평가단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로 5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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