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 FC 의혹, '이재명 소환 필요' 판단 불구 경찰 종결

2022. 1.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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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의혹' 고발사건을 1차 수사했던 경찰이 이 후보를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 절차를 생략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직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물론 담당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도 모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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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팀 초기 '이재명 지사 대면조사 필요' 의견
대면조사 일정 타진..'차장검사 사표' 계기 수면 위로
검찰, 주임검사-부장검사도 '보완수사 필요' 의견 일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이동하며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의혹’ 고발사건을 1차 수사했던 경찰이 이 후보를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 절차를 생략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직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물론 담당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도 모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두산건설의 후원 부분과 관련해 이 후보의 대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고, 실제로 이 지사 측에 출석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성남지청 형사1부 수사팀은 이 부분을 주목했다. 전날 사의를 밝힌 박하영 차장은 물론 이 사건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3명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기록상 초반에는 두산건설 관련 의혹에 대해선 혐의 성립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다가, 부자연스럽게 종결된 정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완수사를 통해 해소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었다. 박하영 차장 등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박 지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거듭 반려했고, 지난해 9월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후 4개월이 흘렀다.

검찰 내에선 박은정 지청장이 명시적으로 ‘수사하지 말아라’라고 막지 않았더라도, 기관장 결재 사안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 처리를 두고 반복해 돌려보낸 것이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본다.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주요 사건’이어서 처리 방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번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박 장관이 언급한 ‘두 번의 무혐의’는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의견을 낸 것을 포함한 것으로, 수사과는 네이버 후원 부분에 국한해서 의견을 냈을 뿐 관련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경찰 단계 한 번 뿐이다.

박 지청장이 전날 개인 입장이 아닌, 성남지청을 통한 공식 입장을 낸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박 지청장은 전날 헤럴드경제 보도 후 성남지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지청장은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반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박 지청장이 개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성남지청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반론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안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며 고발했다. 기업들은 각각 수십억 원의 협찬금을 냈지만 성남FC는 특별히 기업 광고를 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jyg97@heraldcorp.com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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