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해야..특별법 제정 필요"

최영서 입력 2022. 1.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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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같은 연안여객선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안전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는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해양 교통상 국민의 안전권 위협을 예방하고 도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 변호사는 "안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나 목표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마련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범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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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정책토론회
세월호 참사 계기로 해상 안전문제 대두
국가가 연안여객선 안전 비용 등 지원
연 241억 필요…"대형참사 막을수 있다"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4·16재단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사참위 회의실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세월호와 같은 연안여객선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안전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수천억원 단위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4·16재단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사참위 회의실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영세한 연안여객선 업체들은 경영 여건 악화와 선원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국내 연안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2척 이하를 소유한 업체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나이가 많은 선원들이 대부분이라 안전성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는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해양 교통상 국민의 안전권 위협을 예방하고 도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공영제의 핵심은 '안전 비용' 지원이다. 단순히 국가가 여객선 서비스를 맡아서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선의 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는 것을 말한다. 이 안전 비용에는 선박 수리 등의 비용을 포함해 안전 관리자 인건비, 여객 관리 선원 교육비가 해당한다.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대형 참사는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동반한다"며 "안전한 연안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공영제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간 약 241억원으로 추산했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은 약 4600억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를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 의무는 명확해졌다"며 개별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안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나 목표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마련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범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안전공영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와 여객 안전, 섬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안전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민간 사업자 참여 제한, 타 교통 분야와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안여객선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사참위 주도로 마련됐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 방호삼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 이문교 한국교통해양안전공단 실장,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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