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김동현 입력 2022. 1.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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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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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다. 하지만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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