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금지..정의 "토론 담합에 '불법'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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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 "양자 토론담합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오늘 두 군데 재판부에서 양자토론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라며 "모든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방송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사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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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윤석열 방송사에 감놔라 배놔라 말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의당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 "양자 토론담합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부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두 군데 재판부에서 양자토론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라며 "모든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방송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사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각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두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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