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1, 현장 준비 상황은?

이나라 2022. 1. 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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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준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원 수가 52명인 이 염색공장은 최근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장비 점검 횟수를 늘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위험방지 의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광렬/지역 중소기업 대표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주변 기업들을 보면 중대재해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서 50명 이하로 만들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처벌 1호 기업이란 오명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6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현장이 대구에서만 10곳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정민/건설협회 대구시회 건설정책팀장 : "처벌대상 1호가 될 경우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대구경북에 4천여 곳.

그러나 이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 의무조치 이행에 발생하는 업무나 예산 부담이 크고, 법을 이해하지 못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충모/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장 :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비용들이 증가하게 돼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업체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지현

이나라 기자 (thiscount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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