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 인천서도 시작

김동영 입력 2022. 1.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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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의 신청인은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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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3. livertrent@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의 신청인은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법원에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단체는 "현재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6종 시설은 미접종자라도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인천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한 행정 소송도 예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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