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심사 설 뒤로..법원 "이유는 공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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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설 연휴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7일 예정됐던 곽 전 의원 영장심사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영장에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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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영장 발부 여부는 설 뒤에 가려지게 됐다. 이번 심사 연기는 피의자 요청이 아닌 법원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지정(변경)은 재판사항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영장에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해당 금액이 변호사 비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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