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자사회통합기금 조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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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인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 취득과 체류 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신청, 영주자격 신청, 체류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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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담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전담인력의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거점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며, 전담인력의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단계별 강의 배정은 운영기관에 최우선 배정하며, 거점기관은 행정지원업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장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수강신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기관, 요일, 수업시간 쏠림 현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반이 15명 이상이면 분반 또는 기관 이동이 필요하며, 수강신청자의 주소지 근거리 우선 배정 후 일부 개인 사정에 의한 교육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강사 배정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강사 채용 시 기관의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강사의 실력보다 친분이나 다루기 쉬운 강사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강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각 지방사무소가 강사 풀을 관리하여 관할구역 내 순차적 배정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KIIP 운용 관련 예산 확보 및 사회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몇 년째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민자사회통합기금’ 형성을 들 수 있다. 이민자로부터 확보된 세원(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 세원확보 등)을 이민자 사회통합 분야에 사용한다면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정 단계에 접어든 KIIP가 선주민과 이민자 간 소통을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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