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6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사용시 300원 보증금

보도국 2022. 1. 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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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6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때 300원의 보증금으로 내고, 컵을 다시 가져가면 되돌려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환경부 김도기 사무관을 만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홍현지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도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저도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마셨는데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또 시행 배경도 알려주시죠.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커피 판매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반면에 사용된 일회용 컵은 길거리에 버려지는 등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일회용 컵을 잘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보증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그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컵을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데요. 음료를 구매한 곳은 물론이고 다른 프랜차이즈의 매장에서도 컵을 반환할 수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컵도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회용 컵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은 얼마나 있을까요?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커피 판매점, 제빵제과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매장이 대상에 포함되고요. 전국 3만 8,0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자명과 브랜드를 조만간 고시할 예정입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보증금이 3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소비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불 의사를 조사했더니 약 340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서 3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소비자가 매장에 컵을 반환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나요?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전산처리를 거쳐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에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 앱을 통해 입금되고요.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활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소비자가 반환한 일회용 컵은 어떻게 처리되게 되나요?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업체와 전문재활용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들 업체들을 통해서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 제조원료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재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컵도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도기 / 환경부 사무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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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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