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마약·성매매 했다" 루머 올린 유튜버, 손해배상 48억 원

2022. 1. 27.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유명 가수 카디비에 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한 유튜버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에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약 48억 원)를 배상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타샤K, 카디비 루머 영상 20개 이상 올려
카디비, 2019년 타샤K 고소.."정의 실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미국 가수 카디비(왼쪽)에 관한 악의적인 루머 영상들을 올려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유튜버 타샤K(오른쪽) / 사진 = DailyMail 홈페이지 캡처

미국 유명 가수 카디비에 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한 유튜버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에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약 48억 원)를 배상해야 합니다.

타샤K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에 카디비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에는 카디비가 마약을 한 뒤 음란행위를 했다는 주장과 카디비가 성매매 여성이며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카디비 측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타샤K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2019년 타샤K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담긴 영상을 20개 넘게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타샤K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난 뒤 카디비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나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고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