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서 퇴소"

이희진 2022. 1.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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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사전 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7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퇴소 심의한 학대 피해아동 1294명을 분석한 결과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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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사전 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7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퇴소 전 미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퇴소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미리 판단해 추후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퇴소 심의한 학대 피해아동 1294명을 분석한 결과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됐다. 법무부는 “전국 103개 지자체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우선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아동이 돌아가는 원가정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아동의 퇴소심의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아동의 인권 및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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