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추행 당했다구요? 이렇게 하세요! [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입력 2022. 1.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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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한 지방검찰청의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연을 접하게 된다. 이들의 사연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도 적지 않다. 변호사를 찾아와 한바탕 울고 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작아보이는지…. 합의도, 사과도 필요없고, 그냥 사건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피해자를 달래고 돌아서면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직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수두룩 빽빽’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제는 성적인 농담도 못한다고 자조섞인 말을 하는 것이 술자리 안주가 된지 오래다. 회식자리에서는 여성 옆에는 앉지 말아야 한다 말도 돌지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나 내게 많이 배당되다니. 놀랍다.

그 유형은 이렇다. 회식자리나 회의자리에서 우연한(?) 스킨십을 오랜 시간 이어가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유형이 있다. 엘리베이터 등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거나 성적인 부위를 접촉하는 일도 꽤 많다. 오랫동안 좋아해 왔다며 고백을 하면서 과감히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한다. 추행이 일회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가해자들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 것일까? 설마 자신이 피해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피해자들은 난생 처음 본 사람 앞에서 펑펑 울고 갈만큼 속이 새카맣게 탔는데 말이다. 대개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한다. 회식자리에서, 업무 상 조언을 핑계로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단 둘이 남게 된 회의실이나 임원실에서…. 한 번 슬쩍 추행을 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면 가해자의 추행은 더 과감해지고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한다. 피해자는 그 손길이 소름끼치게 싫었는데, 처음에는 임원의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여 넘기게 되고 두 번째는 긴가민가해서 넘기고, 세 번째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사의 지위를 생각해서 넘긴다. 심지어는 추행을 한 상사가 직장 내 고충처리담당자로 있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용기 내 신고하더라도 임원인 상사가 사내 정치력을 발휘해서 없던 일로 되어버리거나, ‘새털같은’ 경징계만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사내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함(과민반응이라는 식의) 등 소문이 돌면서 외톨이가 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심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고 난 후 식사를 모두 챙겨먹거나, 일을 평소와 다름없이 한다면 과연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를 의심받기도 한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많은 회사에서 반복되는 클리셰이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한직으로 몰려나가거나 제발로 회사를 떠난다. 피해자들은 쉽사리 신고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할 행동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회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가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 고민을 상담한다면서 피해자를 험담한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그들은 제도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불평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란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가면 된다. 직장 내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형량이 높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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