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 징역형', 대법원이 '유죄'확정한 범죄행위 16건

유동주 기자 입력 2022. 1. 27. 11:38 수정 2022. 1.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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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23일 구속됐던 정 전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602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2년 6개월이다.

27일 오전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로 관심이 모아졌던 압수된 PC에서 나온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증거로 검찰에 의해 제시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2019년 9월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PC 보관·운영 담당자인 조교 A씨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B씨가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직접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온 증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사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성을 문제삼은 것을 차용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건과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다른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피압수자' 측인 학교 관계자 A씨와 B씨에게 압수수색 과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으나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인정했다. 또한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압수수색과정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압수수색 당시의 객관적 상태로 볼 때, 정 전 교수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를 하지 않았고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도 정 전교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따라서 동양대 PC에서 나온 정 전 교수의 자녀 표창장 관련 파일 등의 증거는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게 대법원 논리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을 기초로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적시해 검찰의 계좌추적과정에서의 영장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연구보조원 수당 거짓 신청 관련 사기, 코링크PE 자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외에도 차명계좌 이용으로 인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은닉·위조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이 2심에서 옳게 판단했다고 인정한 딸 조민씨 스펙 관련 7개 혐의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다. 2심은 7개 스펙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고 대법원도 인정했다.

관심이 가장 컸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정 전 교수는 표창장 원본을 분실해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른 모양의 표창장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관념적일 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및 1, 2심 판단 결과/자료=대법원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서 특정 경력을 취할 기회를 가진 다음 기간과 내용이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며 "원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후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해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관련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2심은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을 사람들,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심에선 코링크PE를 이용한 불법 재산증식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주식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회사 WFM 주식 약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는데, 1심은 10만주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었다. 2심은 문제의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동생이 코링크PE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를 몰래 파기한 혐의,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형 및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바뀌긴 했지만 징역 4년형이 그대로 선고된 바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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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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