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영업 자유·재산권 침해 아냐"(종합)

조윤주 2022. 1.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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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며칠 뒤인 2016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영업소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후 3일 간 개성공단 출입 최소화 및 현지 체류 남한 주민 전원 복귀를 각각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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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며칠 뒤인 2016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영업소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후 3일 간 개성공단 출입 최소화 및 현지 체류 남한 주민 전원 복귀를 각각 지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 전원 추방 및 자산 전면동결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개성공단에서의 공장가동 등 협력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해왔던 청구인들은 정부가 사전예고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면서 개성공단 내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 유무형의 고정·유동 자산 일체에 대한 사용권 등이 전면 차단됐고, 영업활동이 중단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는 모두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려는 목적"이라며 "이 중단 조치는 그러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국가안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과 관련되는 대북제재 조치로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중단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협의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기밀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협력사업과 투자자산 보호는 지역적 특수성과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단 조치로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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