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서울서 40년 만에 부활한다..요금도 '반값'

정지은 2022. 1.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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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했다.

택시 이용자가 호출앱을 통해 동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중 이동 경로가 70% 일치하는 승객을 자동 연계해준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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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호출하면 경로 70% 일치 동승자 연결
같은 성별만 동승 가능..앞뒤 구분해 앉아야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했다. 택시 이용자가 호출앱을 통해 동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다. 심야 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유용할 전망이다. 요금도 동승자와 이용 거리에 비례해 나눠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합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중 이동 경로가 70% 일치하는 승객을 자동 연계해준다. 합승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가지는 게 특징이다.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돼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면 된다.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승은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허용되며, 좌석은 앞뒤로 구분해 앉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탑승한다는 데서 오는 불안과 범죄 노출 우려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이용자는 실명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앱에 가입한 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동승이 가능한 서비스는 반반택시가 유일하다. 반반택시는 서울 지역에서만 운행 중이나 서울에서 탑승해 경기·인천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향후 반반택시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전망이다.

1970년대만 해도 택시 합승은 택시 기사들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한 요금정산 시비가 자주 벌어졌고, 합승을 악용한 각종 범죄가 일어나면서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보기술(IT)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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