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고통스럽다.. 가족의 시련은 우리가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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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4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일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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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4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27일 오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라며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일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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