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사전] 노동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처벌..중대재해법 뭐지?

유창엽 입력 2022. 1.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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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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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작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대재해법안은 2015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대형재해 사건은 대개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 등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2018년 말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법안은 결국 작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이후 노동계에선 '알맹이'가 빠졌다, 재계에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줄곧 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첫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돼야 한다.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법 개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규정 모호로 개별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보완입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창엽 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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