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끝내 '뇌물'마저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성접대와 금품수수 혐의는 이미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뇌물 혐의마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그동안 검찰의 '봐주기 논란' 끝에 결국 아무런 죗값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동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나마 유죄로 인정됐던 4천3백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마저 오늘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최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말을 바꾼 점은 물론, 증언 직전 검찰에 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이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검사가 최 씨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면담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거친 만큼 김 전 차관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봐주기 논란'에 떠밀린 세 번째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가까스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혐의 대부분은 이미 처벌 가능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따라서 1·2심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고도, 죄가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과거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은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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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문철학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682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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