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YTN 입력 2022. 1. 27. 20:22 수정 2022. 3. 21. 15: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김학의 전 차관 재판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정경심 교수 것부터 보죠. 틀림없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누가 휴대전화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어떤 걸 압수해갔는지 목록을 제출해 줘라. 그런데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런 저런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그걸 가져갈 때 정경심 교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증거물을 거기에서 빼냈는지 정경심 교수한테 목록도 안 줬다. 이건 무죄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대법원은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동양대 이른바 PC 증거능력이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핵심 관건이기는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앵커]

별도 재판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장윤미]

그렇습니다. 별도 재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법리로 그렇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해당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영장주의에 의할 때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서 증거물에 대한 특히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설사 임의제출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영장이 없더라도 자진해서 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물로 사용될 그런 대상물이라면 당연히 또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고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동양대 PC는 거기에 예외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동양대 PC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교가 그 당시에 임의로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PC의 현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정경심 교수의 집무실이나 거주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에 사실상 방치되듯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낼 수 있는 권한자가 바로 조교에게도 있다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보관자 지위에서 조교가 임의제출을 했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결정을 냈고 그래서 표창장 위조랄지 7가지 스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이 전부 유죄로 귀결되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정경심 교수가 그걸 가끔 사용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배하고 관리하던 건 동양대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별도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가 이건 인정을 않고 증거를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판결을 다시 내려버리면 1심 재판부는 어떻게 됩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각 재판부가 그리고 각 법관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해석하는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사실상 동일한데 함부로 배척하기는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서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까지 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지금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7가지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설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학회의 인턴십 과정을 수료했다는 부분 그리고 부산의 모 호텔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인턴십을 했다는 그 두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허위 서류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아무래도 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다음에도 또 연루되는 게 있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7대 스펙이 다 허위라고 한다면 입학한 것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입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얻은 의사면허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사실 줄줄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고려대학교에 수시 입학으로 전형에 합격을 했을 때 그 입시요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입학을 취소하게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기계적으로 바로 입학 취소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한 유치원 교사가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당연히 임용에 성공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로 임용할 수 있었던 건데 그분이 가산점을 받아서 유치원 교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가산점을 받아서 유치원 교사가 됐는데 실제로 월남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 10년이나 근무한 이후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교자 시위를 박탈하게 됐는데 법원이 해당 소송에서 단순히 그 전제조건, 가산점을 받게 된 조건이 없었다고 해도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형과정에서의 점수를 봤더니 이 가산점이 없으면 사실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정량지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러 가지 정황과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입학 취소에 이를 것인지 그 부분은 또 고려대가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행정처분은 내려놨습니다.

입학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또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의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건 보건복지부 관찰이기 때문에 의전원으로부터 입학취소 통보를 받으면 또 3주 안에 의견을 청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얘기를 한번 해 보죠. 결국은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거기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성접대 의혹이고. 그런데 이건 처벌 시한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공소시효 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끝났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은 게 있었는데 뇌물이 유죄였다가 다시 무죄로 파기환송이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소는 됐는데 시효가 10년인데 10년이 더 지나서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아예 면소 그러니까 무죄보다도 이건 아예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면소판결을 받게 됐고요. 그나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이 건설업자로부터 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을 내린 게 오늘 결과물인데 왜 그랬느냐.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게 된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뇌물을 줬다고 지목된 사업가 최 모 씨가 굉장히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어떤 증언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 중에서 1심, 2심 각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검찰과 면담을 한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어떤 회유 그리고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니 뭔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불리하게 증언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왔고. 물론 다시 상고심으로 대법원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 아닙니까? 별장에서의 성접대 의혹 그다음에 뇌물. 그런데 둘 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처벌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검찰로서는 상당히 흑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경찰이 이 사람 빨리 체포해서 조사해야겠습니다 하는데 검찰이 계속 경찰이 내놓는 체포영장을 반려시켜버렸고. 그다음에 또 특수강간혐의를 가지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검찰이 다시 또 경찰한테 이건 무혐의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그다음에 여성이 직접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 경찰이 계속 시도하는 것마다 검찰이 계속 하다가 6년이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거 비판을 결국 검찰이 받겠죠?

[장윤미]

김학의 씨가 무죄 그리고 면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검찰이 내부 검사가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내부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 왔는지. 사실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기소를 했는데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내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눈 감지 않았는지 그래서 김학의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이건 검찰의 흑역사, 그림자 그리고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가 됐고 동영상 속의 인물도 사실상 식별이 어렵다 등등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내부 반성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 유튜브 채널 30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