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 보내나"

구자창 2022. 1. 28.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전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에는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그럴 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 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 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에 칼로 하던 걸 이젠 언론과 법으로"
"작용과 반작용..되돌아올 것"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뉴스공장' 화면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가 전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며 사법부와 언론이 편향돼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씨는 28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언론이, 그러면서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라며 언론 보도가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무슨 정의와 공정이냐. 허망한 메아리고 가소로운 소리”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하느냐.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이던 법조기자들은 다 어디갔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정경심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에서”라고 말하면서 “여름방학 봉사상이다.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냐”고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막 뿌리는 상”이라며 “실제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 아니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2200억원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 이러면서 무슨 정의와 공정 얘기를 하느냐”고 했다.

전날 김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각각 벌금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235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에는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그럴 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 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 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근데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되돌아온다”며 “즉각적일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을 뿐이지, 이런 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는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의 직인 부분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전 교수는 15개 혐의로 기소됐고 12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 중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등 입시비리에 대해 의혹이 아닌 실제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위법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