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빨간불'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김주현 기자 2022.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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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현행법이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땐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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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현행법이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땐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 보행자 횡단이 끝나고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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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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