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에 침 뱉은 30대 벌금형..법원, 폭행죄 인정

김도엽 기자 2022. 1.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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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차량 조수석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으나 B씨의 팔에 침이 묻었다고 입증할 근거가 B씨의 진술 외에는 없고 설령 침이 묻었어도 우연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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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 부족'으로 무죄, 2심 "탑승 사실 알고 침 뱉어" 유죄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옆 차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5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인근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1차로에 먼저 진입해 유턴 순서를 기다리던 B씨(46) 차량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 차량 조수석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으나 B씨의 팔에 침이 묻었다고 입증할 근거가 B씨의 진술 외에는 없고 설령 침이 묻었어도 우연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침을 뱉으면 넓게 퍼져 분사되므로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차량에 침이 묻어있고 B씨가 자동차 안에 있다는 것을 A씨가 인식하는 이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는 "폭력 행위의 도구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B씨가 탑승한 것을 알고 침을 뱉은 이상 A씨의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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