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4자 TV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임성호 2022. 1.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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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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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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