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박효주 기자 2022. 1.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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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 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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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30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도 측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 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 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2개월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모녀가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비교적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020년 3월 20~24일 해외에서 입국했던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은 제주도 방문 후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 중 딸은 여행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도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이후 강남 모녀에게는 1억 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3200만 원으로 늘었다.

모녀는 소송에서 "(여행 중에)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제주 여행 기간 병원을 방문한 이유로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처음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딸이 수시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증상인 줄 알았다"며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괘씸죄'에 대한 행정의 선택적 소송에 대한 결과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를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대해 제주도 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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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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