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송화 무단이탈 '인정'..연봉도 팀도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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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항명으로 보고,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 강조한 IBK기업은행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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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법원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고 본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이상 배구계를 뜨겁게 달군 IBK기업은행과 조송화의 싸움은 일단락됐다.
성적 부진으로 촉발된 IBK기업은행의 극심한 내홍 사태 중심에 주전 세터 조송화가 있었다.
조송화는 작년 11월 중순 두 번이나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나중에는 팀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도 않았다.
IBK기업은행 구단은 서남원 전 감독과 단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조속히 팀 정상화에 매진하는 한편 내홍 사태의 주동자 격인 조송화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일에 착수했다.
바뀐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알지 못해 조송화의 동의 없이 그를 임의해지 하려던 촌극을 빚기도 했지만, IBK기업은행은 2021년 12월 13일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구단과 선수 중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가려야 할 KOVO 상벌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보류하자 조송화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2021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한 달 이상 면밀히 검토한 끝에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상이 아닌 휴식 차원이었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었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조송화가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 또는 훈련 방식의 불만 등을 이유로 훈련장과 경기장에 불참한 점을 들어 조송화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IBK기업은행 구단과 조송화가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항명으로 보고,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 강조한 IBK기업은행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가처분 소송 기각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법원이 이번 소송의 쟁점인 무단이탈 사안에서 구단 측의 주장을 신뢰했다는 점을 볼 때 조송화 측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조송화는 자신의 잘못에 따른 계약 해지로 2021-2022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 2022-2023시즌 연봉도 못 받는다.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됐지만, 어느 팀도 불러주지 않아 올 시즌엔 프로배구에서 뛸 수도 없다. 배구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고 읍소했으나 현재 시간과 분위기가 조송화 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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