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40대 여교사.. "평생 사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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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4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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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남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4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군의 담임 교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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