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0대 강력범죄..69년 된 '촉법소년' 논란

김건휘 2022. 1.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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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만 13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이 수사에 미적거리는 이유가 어차피 처벌할 수 없어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여전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또래 중학생.

한 달 뒤 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다른 중학생.

모두 범행 당시 13살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입니다.

최고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입니다.

[피해 여학생 A 어머니] "(신고했을 때부터 경찰이) '체포 안 된다. 얘네들은 촉법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작년 5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영상을 퍼트린다고 협박했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4차례의 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중범죄지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피해 여학생 B 어머니] "사회봉사 몇 시간 받고. 어떤 부모가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냥 나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완전히 훈방이죠."

재작년 3월, 13살 중학생이 두 번이나 차를 훔쳐 운전했지만, 촉법소년이라서 번번이 풀려났습니다.

세 번째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끝내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촉법소년' 제도는 69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질된 적이 없습니다.

한 해 촉법소년 범죄가 1만 건에 육박하고, 성범죄는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나오자, 현실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53년의 그 청소년과 2022년의 청소년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소년원에 가면, (경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반면, 어린 학생들에겐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화가 먼저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벌의 범위를 넓혔을 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검증 자료가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고 주장했으면 좋겠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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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고무근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716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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