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자금 돌려달라"..이란, 우리 정부에 분쟁 통보

안상우 기자 2022. 1. 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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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로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동결된 이란이 최근 우리 정부에 '분쟁 의사'를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말 우리 정부에 이 동결 자금에 대한 분쟁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이란 협정에 따라 분쟁 의사 통보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이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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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제재로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동결된 이란이 최근 우리 정부에 '분쟁 의사'를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쟁 의사'를 통보하면 6달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원유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뒤 그 대금을 우리 시중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에 있던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도 동결됐습니다.

이란 측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이란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4월) : 이란의 원화 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나가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말 우리 정부에 이 동결 자금에 대한 분쟁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이란 협정에 따라 분쟁 의사 통보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이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 동결 자금은 이자까지 고려하면 8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로, 여기에다 돈이 묶이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갑유/국제 중재 사건 전문 변호사 :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국가들 사이의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외교적 해결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사건이죠.]

이란 측으로부터 분쟁 의사 통보를 받은 법무부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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