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尹 양자토론, 방송사 실시간·녹화 중계 불가능"

홍지인 2022. 1. 29.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유튜브도 불허..각 정당 또는 후보자 유튜브엔 중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대결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했다.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geein@yna.co.kr

☞ 미스코리아 방송인 서예진 한밤중 만취운전…충돌 벤츠는?
☞ 설 연휴 첫날 곡성 저수지서 10대 형제 숨진 채 발견
☞ 젊은 엄마 성폭행 후 대낮 구경거리로…용의자 11명 체포
☞ 배우 이상윤, 코로나19 확진…오영수와 공연중인 연극은
☞ "중국 위해 더 노력" 쇼트트랙 임효준, 귀화 후 첫 메시지
☞ 남편에 장기 기증하려다 간암 발견…수술로 새 삶
☞ 법원, 조송화 무단이탈 '인정'…연봉도 팀도 모두 잃었다
☞ 1천회 맞은 로또…역대 최고 당첨금과 세금은
☞ 막걸리 한 병에 110만원…어떻게 만들었길래
☞ 전 남친 찾아가 머리 쥐어뜯고 90여번 전화 건 2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