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가기도 두려워.."피해구제 중 체류 허용해야"

홍성희 2022. 1.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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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당할까봐 피해 조사를 받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하는데요.

이주민 지원 단체는 적어도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장혜진 노무사는 임금을 체불 당한 이주 노동자 의뢰인과 지난해 노동청 조사를 받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을 잡아가려 한 겁니다.

[장혜진/노무사 : "문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봤더니 정복을 착용한 경찰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사 중에 벌떡 일어나서 항의했죠."]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고 데려가야 합니다.

결국 이주 노동자는 보호소로 갔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는데, 밀린 임금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혜진/노무사 : "(강제 출국 시) '직접 진술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임금 체불 피해자인 경우 바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자고 주장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 피해 구제를 진행 중이라면 경찰이 바로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만 예외를 적용합니다.

[조영관/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권리구제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상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국 유예를 제도화하면 악용될 수 있고, 불법 체류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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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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