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때는 일단 정지"..현장 돌아보니?

박웅 2022. 2.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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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일어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웅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입니다.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여러 보행자 사이로 재빠르게 우회전해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들은 아찔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초등학생 : "많이 무서워요. 횡단보도에 바로 차가 가려버리고 횡단보도 못 건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가 쌩쌩 달리니까 무서워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인도에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강화된 교통법규는 오는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부과와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차량 때문에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2백 명이 넘고, 다친 사람도 만 3천여 명입니다.

[김지훈/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우회전할 때 항상 주변을 잘 살펴보고 서행을 하면서 일시정지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통행을 하시는 것이…."]

또,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하고, 아파트와 대학교 내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는 등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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