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홍석천 명예 훼손한 보도에 경고

박서연 기자 2022. 2. 2.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홍석천씨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후에도 정정하지 않은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방송인 홍씨에 대해 '지방 촬영 후 새벽 4시에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해 운동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홍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라 회원 한명도 없는 유튜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반박했으나 뉴시스는 보도 후 한 달여 동안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 뉴시스 보도에 제재… 잘못된 기사 내용 수정 안 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인 홍석천씨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후에도 정정하지 않은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는 홍씨의 SNS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홍씨가 기사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매체는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 방송인 홍석천씨는 자신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관련 보도는 수정되지 않고 있다. 사진=지난해 12월21일자 뉴시스 보도.

홍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 4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엔 그냥 운동한다. 지방 촬영하고 차 타고 6시간 넘게 걸려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잠 참 잘자겠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이에 뉴시스는 '홍석천, 영업 제한인데… “새벽 4시, 헬스장 직행”'(지난해 12월21일)이라는 기사에서 홍씨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했다.

홍씨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아침부터 기자분들 전화 받고 깜짝 놀랐다. 오늘 새벽 4시에 내가 올린 운동 사진을 보고 마치 방역수칙이라도 어긴 것처럼 쓰신 매체 때문에 여기저기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전화 한 통 먼저 해서 상황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다. 촬영용 스튜디오다. 콘텐츠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드라마 지방 촬영 후 새벽에 바로 올라와 그 시간에 운동을 겸한 개인 촬영을 한 것”이라며 “회원을 받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해명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방송인 홍씨에 대해 '지방 촬영 후 새벽 4시에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해 운동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홍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라 회원 한명도 없는 유튜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반박했으나 뉴시스는 보도 후 한 달여 동안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홍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