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홍석천 명예 훼손한 보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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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석천씨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후에도 정정하지 않은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방송인 홍씨에 대해 '지방 촬영 후 새벽 4시에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해 운동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홍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라 회원 한명도 없는 유튜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반박했으나 뉴시스는 보도 후 한 달여 동안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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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뉴시스 보도에 제재… 잘못된 기사 내용 수정 안 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인 홍석천씨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후에도 정정하지 않은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는 홍씨의 SNS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홍씨가 기사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매체는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 4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엔 그냥 운동한다. 지방 촬영하고 차 타고 6시간 넘게 걸려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잠 참 잘자겠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이에 뉴시스는 '홍석천, 영업 제한인데… “새벽 4시, 헬스장 직행”'(지난해 12월21일)이라는 기사에서 홍씨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했다.
홍씨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아침부터 기자분들 전화 받고 깜짝 놀랐다. 오늘 새벽 4시에 내가 올린 운동 사진을 보고 마치 방역수칙이라도 어긴 것처럼 쓰신 매체 때문에 여기저기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전화 한 통 먼저 해서 상황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다. 촬영용 스튜디오다. 콘텐츠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드라마 지방 촬영 후 새벽에 바로 올라와 그 시간에 운동을 겸한 개인 촬영을 한 것”이라며 “회원을 받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해명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방송인 홍씨에 대해 '지방 촬영 후 새벽 4시에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해 운동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홍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라 회원 한명도 없는 유튜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반박했으나 뉴시스는 보도 후 한 달여 동안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홍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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