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 기만한 유니클로.."99.9% 항균 내의"는 거짓광고

세종=유재희 기자 2022. 2.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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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위생·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유니클로가 상품의 항균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올해도 위생·건강제품 관련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위생·건강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허위광고 등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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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 내 유니클로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유니클로는 롯데마트 잠실점 내 유니클로 매장 영업을 17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식 폐점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이달 24일이다. 롯데마트 잠실점은 2005년 서울 영등포점, 인천점과 함께 오픈한 유니클로의 국내 첫 매장으로 영업 개시 이후 약?16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2021.10.17/뉴스1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위생·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유니클로가 상품의 항균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올해도 위생·건강제품 관련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니클로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니클로는 자사 기능성 내의상품의 세균 제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을 시험해본 결과, 유니클로 제품의 항균성이 광고와 달리 세탁 후엔 99.9%에 미치는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초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 상품'에 '항균성 99.9%'라는 문구를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2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공기청정기·가습기 광고 53개 중 4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로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4개 온라인 마스크 업체가 마스크 재고 물량 약 12만개를 보유하고도 재고 품절을 이유로 주문 취소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위생·건강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허위광고 등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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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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