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정진상·이재명 무혐의
보도국 2022. 2. 3. 18:00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일)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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