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경심 교수 '애꾸눈' 모욕 MBC 기자 검찰 송치.."뻔뻔한 계집" 비방 유튜버는 벌금형

유경선 기자 2022. 2. 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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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경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방송사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뻔뻔한 계집” “몹쓸 여편네”라고 정 교수를 비방한 유튜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정 교수를 상대로 ‘애꾸눈’이라는 비하 표현을 쓴 MBC 이모 기자를 지난달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정 교수는 2020년 10월 이 기자를 모욕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기자는 2019년 4월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에 대해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동양대 영문과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비하·조롱”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 전 교수를 향해 “뻔뻔한 계집” “천하의 몹쓸 여편네” 등의 욕설을 한 1인 유튜버 황모씨(56)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부장판사는 “다수의 군중이 군집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방송이 촬영되고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황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황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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