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두번째 영장심사 5시간만에 종료.."가능성만으로 구속해도 되냐"

장은지 기자,김동규 기자 2022. 2.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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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만에 종료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후 65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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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분수령..양측 5시간 치열한 공방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동규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만에 종료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후 65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마친 곽 전 의원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답했다. 검찰이 대가성 부분 입증 자료를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하나은행 누구한테 가서 로비를 했다는건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누군지 모르는데 청탁할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언급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선 "검찰이 녹취록을 얘기했는데 그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안된다"며 "증거능력도 없고 (대가성 뇌물을 달라고)그런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이 5시간으로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검찰이 2시간30분 (분량으로) 준비해와서 오래 걸렸다"며 "검찰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면 안됐다는 상황 설명에 30~40분이 걸렸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남 변호사에게서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50억 클럽'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혐의가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나머지 인물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법원은 12월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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