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곳곳서 혼란..제로페이 교체 왜 성급했나

이밝음 기자 2022. 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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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를 바꾸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로 신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때문에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판매대행점 변경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에 따라 한결원이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제로페이 무력화'나 대형기업 돕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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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대행사 신한 컨소시엄으로 바뀌어
지역상품권법 때문이라지만 시행 1년 넘어 공모
지난 4일 서울시청 카페에 서울페이를 쓸 수 없다는 안내가 붙어있다. 2022.2.4 © 뉴스1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를 바꾸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대행사를 교체하고 기존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두 달 만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로 신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기존에는 제로페이 앱 23개에서 상품권 구매·결제가 가능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와 신한쏠, 머니트리, 티머니페이 앱을 다운 받아야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판매대행사 선정 두달만에 상품권 판매, 곳곳서 혼란

판매처가 바뀌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후 곳곳에서는 서울페이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결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청 내부 매점과 카페에서도 신규 상품권을 판매한 지 10일이 넘도록 서울페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뒤늦게 시청 내 일부 매장에서 서울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 상품권 가맹점을 관리하던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도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결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들어온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민원만 5233건에 달한다.

이를 놓고 서울시가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 없이 신규 상품권 발행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7~19일 판매대행점 공고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5일 신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최종 선정 두 달 만인 지난달 24일 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

◇오세훈, 제로페이 강화한다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로페이 사업이 비대면 시대에 어울리는 정책이라며 플랫폼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장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제로페이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로페이는 10% 할인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판매로 가맹점과 이용률을 크게 늘렸다. 이 때문에 판매대행사 선정 때부터 서울시가 제로페이 대신 신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카카오페이 손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는 서울시가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제로페이 확대에 앞장섰다.

2018년 제로페이 도입 당시 서울시는 공무원들을 가맹점 확보에 동원하고, 자치구에도 가맹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019년에는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중국까지 날아가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연동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페이 연동 결제가 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결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함께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 놓고 이제와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에도 없는 운영대행사란 명목으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50% 수익을 취하고 있어 불합리했고, 그동안 한결원의 가맹점 관리도 소홀해 7만개가 휴·폐업 상태였다"며 "상품권 초과 발행, 시스템 멈춤 등 오류가 있어 새롭게 공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법 때문이라는데…시행 1년 지나서 대행사 공모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때문에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판매대행점 변경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에 따라 한결원이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제로페이 무력화'나 대형기업 돕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유로 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2020년 5월에 제정됐다. 서울시가 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를 낸 것은 1년이 넘게 지난 2021년 11월이다.

한결원 관계자는 "판매대행점은 한결원이 아닌 비즈플레이고, 한결원은 가맹점 모집과 관리업무, 민원 업무를 맡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현행 체제로 가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법 때문이라면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대행점을 선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공모할 수 없었고, 협약기간이 종료가 돼야 다른 파트너와 협약을 맺을 수 있어 이번에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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