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행' 고소했던 그녀 알고보니 상습무고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2. 6. 07:01 수정 2022. 2.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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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부 "합의 성관계 했던 남성이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첫번째 무고죄로 재판받던 기간에 유사한 무고 범죄 또 저질러 '징역 6개월형 법정구속'
/사진=뉴스1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이 현장 녹음파일에 덜미를 잡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퇴근 길에 들렀다며 법정에 늦게 도착했던 A씨는 그대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 경기 화성 동탄 집 앞 벤치에서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을 부른 뒤 자필로 진술서를 써 성폭행 고소의사를 밝혔다. 사흘 전인 7월22일 밤 10시쯤 모르는 남성 B씨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A씨 고소 내용이었다.

'남성 B씨가 식사를 핑계로 숙박업소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대화 도중 피곤하다고 침대로 이동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피해자 조사에서도 '채팅앱으로 만난 남자 B씨가 강압적으로 어깨를 눌러 키스를 하고, 몸을 힘으로 눌러서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운을 벗기고 올라탔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힘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B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강압적인 성행위 장면 묘사를 체위까지 구체적으로 했다.

하지만, A씨의 강간피해 주장 사건은 피의자 조사를 받던 남성 B씨가 만남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제출하면서 무고 사건으로 반전됐다. B씨는 처음 만난 A씨를 신뢰하지 못해 만일을 대비해 성관계를 한 당일의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양측이 채팅앱을 통해 나눴던 대화내역도 확보했다. 채팅앱 대화내역과 B씨가 녹음한 음성파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초 A씨 진술과 달리, 두 사람은 2020년 7월17일에 처음 만난 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7월22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날, 모텔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강간혐의를 벗었고, 오히려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했음에도 강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 와서야 A씨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당일 재판장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결론을 내리며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 나온 A씨를 향해 "녹취록이 나온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기록과 판결내용에 따르면 A씨의 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이미 2020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의 항소가 기각돼 2021년 7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A씨는 별도의 앞선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무고죄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수원지법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당했다고 무고 한 셈이다. 2020년 한 해에만 2건의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도 이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직장에서 퇴근하느라 늦었다"며 홀로 선고공판에 출석했던 A씨는 징역형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예상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 6개월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A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재판장을 몇초간 응시하더니 "법정구속이요? (미리)못 들었는데…"라고 했다.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가족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A씨는 곧바로 법원 경위에 이끌려 법정 한켠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용 출입문으로 사라졌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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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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