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판결 책임을 다하라"

이병희 2022. 2.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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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여성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한 한 여성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 문제 연구자 등은 8일 성명을 내고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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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 촉구 성명 발표
항소심 판결 나온 지 4년…"당당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1년 5월17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기지촌여성인권연대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기지촌 여성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한 한 여성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 문제 연구자 등은 8일 성명을 내고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뉴시스 2월8일 보도>

이들은 "122명의 피해 생존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했다"며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기지촌 정화대책'을 수립·실행해 법률상 금지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헌법상 명시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가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사 개인이 포기하더라도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피해자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국가안보는 무의미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원고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오랜 세월 미군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수많은 미군위안부들이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판결 책임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지촌 여성 122명은 2014년 6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송에 참여한 122명 가운데 57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는 2018년 2월8일 원고 117명 가운데 74명에게 700만원씩, 43명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양 측은 상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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