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작년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입찰업체수 대비 39%
우영식 입력 2022. 02. 09. 11:12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지난해 건설업자들이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허위 등록한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건설사'로, 작년 한 해 경기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83개사의 38.9%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건설업자들이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허위 등록한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09/yonhap/20220209111221538nmkj.jpg)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건설사'로, 작년 한 해 경기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83개사의 38.9%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실체도 없는 여러 이름의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두는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조사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업체 중 포장공사에 응찰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한 사무실조차 비워둔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지역에 '가짜 건설사'를 만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또 C사 등은 불법 증축한 건물 2층에 차린 사무실 출입구를 폐쇄해놓은 채 이 사무실을 근거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 사를 2개 시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가짜 건설사 4곳이 사전에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교육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 8건을 낙찰받은 사실도 이번에 적발, 입찰방해죄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벌여온 결과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4.2%로 전국 평균(4.9%)보다 낮고 입찰률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의 공공 입찰률은 정부의 일부 제도 변경 등으로 오히려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가짜 건설사 등록 관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 건설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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