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커피쿠폰 10장 배부 중징계 사건 '무효' 종결

이상휼 기자 2022. 2.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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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스타벅스 커피쿠폰 10장을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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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징계 처분 무효' 판결에 법무부 항소 포기
스타벅스 커피 (자료사진) 2022.1.12/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가 '스타벅스 커피쿠폰 10장을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됐다.

법원이 "A씨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지난 9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무효'가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2월17일 원고에 대해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데,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년2개월간 끌었던 이 사건은 무효로 결론 났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2020년 5월11일부터 열흘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적발해 문제시됐다. 당시 도는 공문을 살펴본 결과 2만5000원짜리 20장 중 10장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장은 남양주시청 소속 직원 10명에게 교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0명에게 총 2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남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해 8월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썼다.

이 지사는 또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지사의 공언 이후 중징계 처분을 당한 A씨는 경기도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소청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은 A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당시 경기도의 징계요구서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직권남용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처리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징계요구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1년2개월간의 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지만 소청심사 청구와 법원 제소 등을 거치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된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면서 "중징계를 내릴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A씨와 남양주시는 평생 모욕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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